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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 일부개정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087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087


전기사업법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97, 2023. 10. 1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5060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ㅇ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수전설비의 안전사고 예방 및 발전소·변전소의 이상기후 대응 등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발전용 화력설비 관련 용어 정의 신설 (안 제3)

 

  ㅇ 가스터빈’, ‘증기터빈’, ‘내연기관등의 용어 정의 신설

 

 나. 피뢰설비의 시설에 대한 설치 목적 및 대상 명확화 (안 제6조의2)

 

  ㅇ 전기설비가 포함된 건축물 및 구조물에 대한 오해와 해석의 차이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관련 문구를 정비

 

 다. 수전용변압기(고압·특고압)의 용량산정 원칙 신설 (안 제15조제3)


  ㅇ 고압·특고압으로 수전하는 공동주택 등의 전기설비는 과부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부하용량을 고려하여 변압기를 시설하도록 규정


 라. 발전소 등의 시설·운영기준에 기후·환경적 요인 반영 (안 제21조제6)

 

  ㅇ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등의 설비는 이상 기후(폭염, 한파 등) 대응을 위해 지역 특성별 기후 및 환경조건을 고려하도록 규정

 

 마. 태양광발전설비 부지조성 요건 마련 (안 제21조의2)

 

  ㅇ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태양광발전설비 부지조성을 위해 산지를 일시 사용할 경우, 관계 법령과 같이 산지 평균 경사도를 15도 이하로 규정

 

 바. 이동식 충전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기자동차 적용범위 내 포함 (안 제53조의2)

 

  ㅇ 이동식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를 전기자동차 충전설비의 범위에 포함하여 감전, 화재 등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도록 규정

 

 사. 연료전지설비의 퍼지를 위한 불활성 가스 이외 적용 가능 요건 추가 (안 제114)

 

  ㅇ 불활성 가스 외에제조사가지정한매체도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치환용어는 연료가스를 배기하는 의미인 퍼지로 문구 변경

 

 아. 기타 자구수정 등

 

부 칙(2025-087, 2025. 06. 0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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