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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07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28,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5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이하 고시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551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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