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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관리직원 및 그 대리자의 선해임 신고 접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060호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22조의4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광산안전관리직원 선임 또는 해임 신고 접수 및 광산안전관리직원 대리자의 선임 신고 접수 위탁업무에 대한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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