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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05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212

2025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12조제1항에 따라 2025년 노후거점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51

산업통상자원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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