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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 – 071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 4. 16.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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