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석유비축계획 중 중요사항 고시
- 담당자노영목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 연락처044-203-5227
- 등록일2024-04-16
- 조회수131
- 고시번호2024-065
- 첨부파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고 중요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고 중요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