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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04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2조제2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5조제2항에 의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2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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