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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2024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12조제1항에 따라 2024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318

국토교통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지정 목적

. 노후산업단지의 활성화를 통해 균형 있는 지역발전 및 경제 발전의 효과 제고

. 산업단지의 디지털화와 친환경화를 통한 혁신역량 강화,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 강화, 인력양성, 기반시설 및 지원·편의시설 보수·확충 등을 통해 산업입지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


2. 지정 단지 

시도

명칭

위치(면적)

사업기간

시행 방법

전남

광양국가산업단지

전남 광양시 태인동·금호동, 경남 하동군 해면 일대(96,405)

’24’26

재정비방식

율촌제1일반산업단지

전남 여수시 율촌면, 순천시 해룡면, 광양시 광양읍 일원(9,106)

’24’26

재정비방식

순천일반산업단지

전남 순천시 서면 선평리 일대
(576)

’24’26

재정비방식

해룡일반산업단지

전남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선월리·신성리 일대(1,592)

’24’26

재정비방식

인천

한국수출국가산업단지

인천시 부평구·서구·미추홀구

(1,786)

’24’26

재정비방식

인천기계일반산업단지

인천시 미추홀구
(350)

’24’26

재정비방식

인천지방일반산업단지

인천시 미추홀구
(1,136)

’24’26

재정비방식

뷰티풀파크산업단지

인천시 서구
(2,251)

’24’26

재정비방식

부산

신평·장림일반산업단지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장림동 일원

(2,815)

’24’26

재정비방식

 

3. 지역(단지)별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해당 지자체에서 열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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