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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자원의 이물질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 일부개정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2024-35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공동 고시로 위임된 순환자원의 이물질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개정 후 제명 : 순환자원의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24022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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