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상은
- 담당부서에너지효율과
- 연락처044-203-5147
- 등록일2023-01-02
- 조회수2,961
- 고시번호202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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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개정전문)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호).hwp [11,204.1 KB] 바로보기
(붙임) 신구조문대비표.pdf [2,368.2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 제39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 9(검사기준)에 따라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 1.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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