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 담당자강규형
- 담당부서에너지수요관리정책과
- 연락처044-203-5363
- 등록일2015-04-13
- 조회수3,201
- 고시번호2015-062
- 첨부파일
1. 개정 이유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의 국내에 출시에 대비하여 고유한 주행특성이 반영된 에너지소비효율 표시기준을 마련하고, 공동고시의 적용에 따른 향후 출시 차종의 新연비 표시방법 및 공동고시 적용효력이 일부 차량에 대해 늦어져 사각지대에 있는 자동차를 구제하기 위하여 미비한 일부 규정을 보완하기 위함.2. 주요 내용 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의 주행특성에 대한 용어 정의 신설(제3조제15항, 제16항 및 제17항) 나.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의 자체측정 에너지소비효율에 대한 검증기준 신설(제4조제3항) 다. 旣삭제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산정방법 등 신설(별표1) 라. 향후 새롭게 출시되는 차종의 新연비 표시방법 신설(별표5) 마.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의 측정값에 FTP-75모드 및 HWFET모드의 CD모드 CO2배출량(g/km) 각각 신설(별지 제 1-3호 서식 및 제2-3호 서식) 바.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 신고서 서식에 FTP-75모드 및 HWFET모드의 CO2배출량(g/km) 상향 신고 각각 신설(별지 제 2호 서식 및 제2-3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