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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일부 개정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2010. 7. 28)에서 위임된 도시가스사업자의 자율검사 인력 및 보유 장비 기준을 정하고 “단독형집합주택(타운하우스)”을 도시가스 공동주택등에 포함하여 안전관리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가스사업자의 자율검사 검사인력 보유기준(안 제4-2조)

ㅇ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자율검사는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원 및 안전점검원으로 선임된 자가 하도록 함

나. 도시가스사업자의 자율검사 검사장비 보유기준(안 제4-3조)

ㅇ 가스도매사업자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표준이 되는 압력계 등 15종을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가스누출검지기 등 12종을 보유토록 함

다. 도시가스 공동주택등 범위 확대(안 제6장)

ㅇ 단독형집합주택(타운하우스)를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공동주택에 포함함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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