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일부 개정
- 담당자서동배
- 담당부서에너지안전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5,851
- 고시번호2010-171
- 첨부파일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2010. 7. 28)에서 위임된 도시가스사업자의 자율검사 인력 및 보유 장비 기준을 정하고 “단독형집합주택(타운하우스)”을 도시가스 공동주택등에 포함하여 안전관리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가스사업자의 자율검사 검사인력 보유기준(안 제4-2조) ㅇ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자율검사는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원 및 안전점검원으로 선임된 자가 하도록 함 나. 도시가스사업자의 자율검사 검사장비 보유기준(안 제4-3조) ㅇ 가스도매사업자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표준이 되는 압력계 등 15종을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가스누출검지기 등 12종을 보유토록 함 다. 도시가스 공동주택등 범위 확대(안 제6장) ㅇ 단독형집합주택(타운하우스)를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공동주택에 포함함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