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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 - 72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부실벌점평가,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4년  7월  5일
산업자원부장관

 


1. 개정 주요 내용


  ○ 설계업자 , 감리업자 선정관련 사업수행능력평가제도(PQ)의 도입에 따라 용역업자중에서 용역수행실적관리를 필요로 하는 자는 당해 용역실적관련 자료를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제출하여 관리토록 함


  ○ 설계업자 , 감리업자의 선정 평가시 전력기술의 특허, 신기술 및 실용신안 취득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취득 경과연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가점을 부여해오던 것을, 취득 경과연수에 따라 차등하여 가점을 부여토록 개선함


  ○ 투자실적에 대한 평가기준에서 종전에는 최근 1년간의 투자실적에 대하여만 평가하던 것을 최근 3년간으로 확대함

 

2. 개정된 설계업자 ,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전문


  ○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자료실 → 법령자료 → 고시란 참조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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