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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6-5호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
  • 담당부서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

  • 등록일

    2026-04-15

  • 조회수

    76

공고 제2026-5호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첨부파일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5일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