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6-5호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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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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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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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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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별지 제28호서식]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도로법 시행규칙).pdf
[57.2 KB]
공고 제2026-5호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첨부파일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5일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