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미납 토지대여료 및 연체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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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율촌자유무역지역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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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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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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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율촌자유무역지역관리원 공고 제2023 - 1호]
12월 미납 토지대여료 및 연체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12월 토지대여료, 공동부담금 및 연체료 등을 미납한 체납자에게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미납액을 강제 징수하고자 첨부파일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붙임 1.공시송달.
2. 체납내역.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