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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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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미납 토지대여료 및 연체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 담당부서

    관리과

  • 등록일

    2025-04-14

  • 조회수

    101

4월 토지대여료, 공동부담금 및 연체료 등을 미납한 체납자에게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미납액을 강제 징수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 1부.
2. 체납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