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미납 토지대여료 및 연체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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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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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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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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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월 토지대여료, 공동부담금 및 연체료 등을 미납한 체납자에게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미납액을 강제 징수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 1부.
2. 체납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