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절차
입주업체 분류
- 01입주상담
 - 02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
 - 03입주계약 신청
 - 04입주계약 승인
 - 05임대계약
 - 06시설설치 및 건축허가
 
입주상담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주대상기업인지 상담 및 확인
 
입주모집 공고
-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 11조에 따라 입주의향기업을 공고(홈페이지)를 통해 모집
 
입주수요신청서 제출
- 입주수요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 입주자격,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평가위원회 개최 및 평가
-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 12조에 따라 내ㆍ외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 평가
 
입주대상기업 선정
- 입주대상기업을 최종 선정하여 선정기업에 개별통보
 
입주ㆍ임대계약 쳬결
- 입주계약 쳬결
		
- 입주대상기업 선정일로부터 90일 이내 입주계약 신청
 - 구비서류
				
- 입주계약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수출 등 증빙서류 포함)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함)
 - 
						기타 당해 사업에 관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등록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출입 주목적 도매업, 물류업, 기타 지원업체에 한함)
 
 
 - 임대계약 쳬결
		
- 입주계약 후 60일 이내에 자가공장 용지 또는 표준공장 건물에 대하여 관리원과 임대계약 체결을 완료하여야 함
 - 최초 계약 시 임대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해지 시에는 임대보증금을 반환
				
- 표준공장 임대보증금 : 표준공장 월 임대료 x 6월분
 - 자가공장 임대보증금 : 임대부지 월 임대료 x 6월분
 
 
 
시설 설치 및 건축허가
- 자가공장의 경우 입주계약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할 것
 - 표준공장의 경우 임대차계약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시설 설치 완료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
- 외자을 도입을 완료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구비서류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서 1부
 - 외화매입(예치ㆍ인출)증명서 사본 1부
 -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신청
- 국내 일반지역에 외국인이 투자할 경우에는 첨단업종 또는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만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자유무역지역에 외국인이 투자하는 경우에는 업종ㆍ투자규모에 관계없이 각종 조세감면 혜택 가능(내국인 기업체는 조세감면 혜택없음)
 - 조세감면 신청기한
		
- 신규투자 :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 증액투자 : 증액투자의 신고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 구비서류
		
- 조세감면신청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신청서) 3부
 - 자유무역지역 입주계약서 사본 1부
 
 - 감면결정 및 통보
		
- 20일 이내에 결정 및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