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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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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원상회복 이행요청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관리과

  • 등록일

    2025-06-20

  • 조회수

    60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 공고 제2025-5호

「국유재산법」제38조에 따라 국유재산 원상회복 안내 공문을 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공고내용 : 김제자유무역지역 국유재산 원상회복 이행요청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5.6.20. ~ 2025.7.3.(14일간)
3. 송달대상 : (주)신양에스아이디(대표 최○민), (주)다흰(대표 최○민)
4. 공고장소 : 관리원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5. 송달내용 : 첨부와 같음

2025년 6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