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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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수출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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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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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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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 공고 제2024-12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라 시정명령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5. 21. ~ 2024. 6. 4. (14일간)
3. 공고대상 : (주)다흰(대표: 최ㅇ민)
4. 공고장소 :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고내용 : 첨부와 같음
2024. 4. 26.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