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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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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관리과

  • 등록일

    2023-03-16

  • 조회수

    221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 공고 제2023-3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공고내용 : 시정명령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 3. 16. ~ 2023. 3. 31. (16일간) 3. 공고대상 : (주)다흰 (대표 : 최ㅇ민) 4. 공고장소 :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고내용 : 첨부와 같음 2023. 3. 16.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