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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 수출 주목적 제조업
  • 외국인투자기업
  • 지식서비스산업
  • 수출입거래를 주목적으로하는 도매업
  • 복합물류관련사업
기준, 내용 순서로 입주자격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표
기준 내용
수출 주목적 제조업
  • 입주계약 신청일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
    (중소기업 100분의 30 이상, 중견기업 100분의 40 이상)
  • 첨단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사업인 경우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100분의 30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이상
    ( 중소기업 100분의 20이상)
수출 주목적 국내복귀 기업
(지원 대상 국내 복귀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입주계약 신청일 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대한민국으로의 수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이 100분의 3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
    (중소기업 100분의 20 이상)
외국인 투자기업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
  • 외국인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외국인투자가가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
  • 입주계약 신청일 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100분의 3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
  • 지식서비스산업의 경우 입주계약 신청일 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100분의 5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
지식서비스산업(수출)

입주계약 신청일 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100분의 5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

수출입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도매업

입주계약 신청일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입거래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
(중소기업 100분의 30 이상, 중견기업 100분의 40 이상)

복합 물류 관련 사업

물품의 하역·운송·보관·전시 등의 물류업 및 국제운송주선·국제선박거래·포장·보수·가공 또는 조립하는 사업 등 복합물류 관련 사업

또한 금융ㆍ보험ㆍ통관ㆍ정보처리 등 입주 기업의 사업지원 업종

입주 우선 업종

입주 우선업종으로서 수출입주목적,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외국인투자 집중유치 업종이 입주 우선업종에 해당

기준, 관련방법 순서로 입주자격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표
기준 관련 법령
수출입주목적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1조
고도기술수반사업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고시 제2015-2호)
외국인투자 집중유치 업종 지역 전략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