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격
- 수출 주목적 제조업
- 외국인투자기업
- 지식서비스산업
- 수출입거래를 주목적으로하는 도매업
- 복합물류관련사업
| 기준 | 내용 |
|---|---|
| 수출 주목적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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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주목적 국내복귀 기업 (지원 대상 국내 복귀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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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투자기업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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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서비스산업(수출) | 입주계약 신청일 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100분의 5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 |
| 수출입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도매업 | 입주계약 신청일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입거래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 |
| 복합 물류 관련 사업 | 물품의 하역·운송·보관·전시 등의 물류업 및 국제운송주선·국제선박거래·포장·보수·가공 또는 조립하는 사업 등 복합물류 관련 사업 |
| 또한 금융ㆍ보험ㆍ통관ㆍ정보처리 등 입주 기업의 사업지원 업종 | |
입주 우선 업종
입주 우선업종으로서 수출입주목적,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외국인투자 집중유치 업종이 입주 우선업종에 해당
| 기준 | 관련 법령 |
|---|---|
| 수출입주목적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1조 |
| 고도기술수반사업 |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고시 제2015-2호) |
| 외국인투자 집중유치 업종 | 지역 전략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