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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동부광산안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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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보안법 시행규칙[시행 2014.12.31.]
  • 담당부서

    산업통상자원부

  • 등록일

    2015-07-17

  • 조회수

    1,585

광산보안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제·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620호(14.12.31)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생략 제2조(「광산보안법 시행규칙」의 개정)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2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7조에 따른 도급공사 보고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2. 제18조에 따른 공사계획 승인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3. 제19조에 따른 공사계획 신고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4.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사완료신고 및 시설폐지신고 기한: 2015년 1월 1일 5.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폐지신고된 광업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신청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6. 제36조에 따른 보안관리직원의 선임 및 해임 신고 기한: 2015년 1월 1일 7. 제37조 본문에 따른 보안관리직원의 대리자 선임 신고 기한: 2015년 1월 1일 8. 제43조에 따른 보안계원의 준수사항: 2015년 1월 1일 9. 제48조에 따른 갱내 공기의 산소함유량 기준: 2015년 1월 1일 10. 제49조에 따른 갱내 공기 중 유해가스의 기준: 2015년 1월 1일 11. 제50조에 따른 작업장 내의 먼지 날림의 기준: 2015년 1월 1일 12. 제51조에 따른 소음 및 충격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 내에서의 작업기준: 2015년 1월 1일 13. 제52조에 따른 주요배기갱도의 공기 중 가연성가스함유율: 2015년 1월 1일 14. 제53조에 따른 갱내작업장의 공기 중 가연성가스함유율 기준: 2015년 1월 1일 15. 제54조에 따른 갱내작업장의 기온 기준: 2015년 1월 1일 16. 제55조제3항에 따른 입기갱구 및 갑종탄광의 통기량 기준: 2015년 1월 1일 17. 제56조에 따른 갱내의 통기속도 기준: 2015년 1월 1일 18. 제57조에 따른 통기시설 구비 의무: 2015년 1월 1일 19. 제58조에 따른 대기압측정기 및 온도계의 비치 대상 갑종탄광 및 광산의 기준: 2015년 1월 1일 20. 제60조제3항에 따른 통기풍도의 기준: 2015년 1월 1일 21. 제61조제1항에 따른 주요선풍기 운전 대상 탄광의 범위: 2015년 1월 1일 22. 제62조에 따른 보조선풍기 설치 의무: 2015년 1월 1일 23. 제63조제2항에 따른 국부선풍기 통기 시 갱내보안계원의 준수사항: 2015년 1월 1일 24. 제64조에 따른 풍관의 길이 기준: 2015년 1월 1일 25. 제65조제2항에 따른 풍문 설치 기준: 2015년 1월 1일 26. 제66조에 따른 풍교 설치 기준: 2015년 1월 1일 27. 제67조제1항에 따른 배기를 다른 채탄작업장에 통과시켜서는 아니되는 경우의 기준: 2015년 1월 1일 28. 제75조제1항에 따른 가연성가스의 검정 횟수: 2015년 1월 1일 29. 제7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연성가스 함유 기준: 2015년 1월 1일 30. 제78조에 따른 암석갱도굴진의 제한 기준: 2015년 1월 1일 31. 제103조에 따른 전기설비 설치 제한 기준: 2015년 1월 1일 32. 제105조에 따른 전기기구의 사용 등을 중지하여야 하는 가연성가스 함유 기준: 2015년 1월 1일 33. 제106조제2항에 따른 활선작업 금지 대상: 2015년 1월 1일 34. 제114조에 따른 과전류로부터의 보호 장치 구비의무: 2015년 1월 1일 35. 제115조제1항에 따른 작업용 전기기구의 전압 기준: 2015년 1월 1일 36. 제116조제1항에 따른 구분개폐기 설치 의무: 2015년 1월 1일 37. 제118조에 따른 케이블의 지중 매설 기준: 2015년 1월 1일 38. 제121조에 따른 절연물 관련 조치 및 보호 의무: 2015년 1월 1일 39. 제122조에 따른 저압의 절연전선 설치 기준: 2015년 1월 1일 40. 제132조에 따른 권양기 및 권양장치 등의 검사 주기: 2015년 1월 1일 41. 제133조에 따른 권양기 브레이크의 기준: 2015년 1월 1일 42. 제134조에 따른 권양장치 안전율 기준: 2015년 1월 1일 43. 제135조에 따른 신호장치 설치 의무 및 신호선의 전압 기준: 2015년 1월 1일 44. 제136조에 따른 심도지시기 설치 기준: 2015년 1월 1일 45. 제146조에 따른 기관차에 비치하는 기구 및 시설: 2015년 1월 1일 46. 제147조에 따른 기관차의 후진 기준: 2015년 1월 1일 47. 제148조제1항에 따른 후미등 비치 의무: 2015년 1월 1일 48. 제149조에 따른 사람의 운반 금지 대상 기준: 2015년 1월 1일 49. 제150조에 따른 운행 중인 차량의 승강 기준: 2015년 1월 1일 50. 제151조에 따른 조차원의 준수사항: 2015년 1월 1일 51. 제152조의2제1항에 따른 차량계광산기계 등의 성능검사 주기: 2015년 1월 1일 52. 제153조에 따른 궤조의 규격: 2015년 1월 1일 53. 제154조에 따른 운전의 제한: 2015년 1월 1일 54. 제155조에 따른 운전원의 준수사항: 2015년 1월 1일 55. 제156조에 따른 긴 물건 운반 시의 준수사항: 2015년 1월 1일 56. 제157조에 따른 축전차의 충전실에서의 준수사항: 2015년 1월 1일 57. 제158조에 따른 컨베이어의 광석 또는 석탄 운반 시의 준수사항: 2015년 1월 1일 58. 제159조에 따른 광차의 장비 기준: 2015년 1월 1일 59. 제160조에 따른 인력운반 시의 광차 사이의 거리: 2015년 1월 1일 60. 제161조에 따른 수평운반갱도의 경사 기준: 2015년 1월 1일 61. 제163조제1항에 따른 차량계광산기계 및 자동차의 점검 주기: 2015년 1월 1일 62. 제164조에 따른 운전원의 준수사항: 2015년 1월 1일 63. 제165조에 따른 광산근로자의 준수사항: 2015년 1월 1일 64. 제166조에 따른 위해의 방지 의무: 2015년 1월 1일 65. 제168조에 따른 차량계광산기계를 사용하는 갱도에서의 준수사항: 2015년 1월 1일 66. 제169조에 따른 연결통로 기준: 2015년 1월 1일 67. 제170조에 따른 갱도에서의 간격 기준: 2015년 1월 1일 68. 제171조에 따른 갱도의 통행 제한 기준: 2015년 1월 1일 69. 제172조에 따른 횡단로 개설 의무: 2015년 1월 1일 70. 제173조에 따른 추락 및 낙하ㆍ붕락 등 위험 방지 시설 설치 대상: 2015년 1월 1일 71. 제174조에 따른 사다릿길의 개설 기준: 2015년 1월 1일 72. 제175조에 따른 출입금지 표시 및 통행차단시설 설치 의무: 2015년 1월 1일 73. 제176조에 따른 갱도의 명칭 게시 및 출구의 방향 표시 의무: 2015년 1월 1일 74. 제177조에 따른 위험표시 의무: 2015년 1월 1일 75. 제193조에 따른 갱외의 건축물 신축ㆍ변경 기준: 2015년 1월 1일 76. 제194조에 따른 방화시설의 기준: 2015년 1월 1일 77. 제195조에 따른 안전등실 설치 의무 및 설치 기준: 2015년 1월 1일 78. 제196조제1항에 따른 연도와 연통의 설치 기준: 2015년 1월 1일 79. 제197조에 따른 인화성 물질의 저장 기준: 2015년 1월 1일 80. 제198조에 따른 회사장 설치 기준: 2015년 1월 1일 81. 제199조에 따른 화재방지에 필요한 시설 설치 의무: 2015년 1월 1일 82. 제200조에 따른 불씨 처리 의무: 2015년 1월 1일 83. 제201조에 따른 티푸라와 선광장의 설치 기준: 2015년 1월 1일 84. 제202조에 따른 티푸라 부근 청소 의무: 2015년 1월 1일 85. 제206조제1항에 따른 압축기 설치 기준: 2015년 1월 1일 86. 제207조에 따른 검사 주기: 2015년 1월 1일 87. 제213조에 따른 브레이크시설 설치 의무: 2015년 1월 1일 88. 제214조에 따른 기중기의 안전장치 설치 의무: 2015년 1월 1 일 89. 제215조에 따른 로프의 안전율: 2015년 1월 1일 90. 제216조에 따른 기중기의 신호법을 정하여야 하는 의무: 2015년 1월 1일 91. 제217조에 따른 기중기의 승강시설과 통행시설의 설치 의무: 2015년 1월 1일 92. 제218조에 따른 기중기의 제한하중 게시 의무: 2015년 1월 1일 93. 제219조에 따른 기중기운전의 준수사항: 2015년 1월 1일 94. 제227조에 따른 울타리ㆍ피복 등 보안시설 설치 대상: 2015년 1월 1일 95. 제228조에 따른 기계운전 중의 준수 사항: 2015년 1월 1일 96. 제229조에 따른 배수시설의 설치 기준: 2015년 1월 1일 97. 제230조에 따른 수량조절댐의 설치 기준: 2015년 1월 1일 98. 제231조에 따른 수량조절댐의 관리 및 준수사항: 2015년 1월 1일 99. 제231조의2에 따른 갱내에의 물유입 방지를 위한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의 조치사항: 2015년 1월 1일 제3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