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보안법 시행령[시행 20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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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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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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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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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광산보안법 시행령(2015.6.4.).zip [0 BYTE]
광산보안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제·개정문】
⊙대통령령 제26302호(2015.6.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광산보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