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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동부광산안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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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보안법 시행령[시행 2015.6.4.]
  • 담당부서

    산업통상자원부

  • 등록일

    2015-07-17

  • 조회수

    1,121

광산보안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제·개정문】 ⊙대통령령 제26302호(2015.6.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광산보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