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보안법[시행 2013.3.23.]
-
담당부서
산업통상자원부
-
등록일
2015-07-17
-
조회수
1,032
-
첨부파일
광산보안법(11690).hwp [0 BYTE]
광산보안법이 개정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제·개정문】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9>까지 생략
<360> 광산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 제13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같은 조 제8항 단서,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2,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 조,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 제22조의3제1항ㆍ제2항, 제22조의4 및 제26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제1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7항, 제17조 및 제22조의2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36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