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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동부광산안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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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보안법[시행 2013.3.23.]
  • 담당부서

    산업통상자원부

  • 등록일

    2015-07-17

  • 조회수

    1,032

광산보안법이 개정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제·개정문】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9>까지 생략 <360> 광산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 제13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같은 조 제8항 단서,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2,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 조,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 제22조의3제1항ㆍ제2항, 제22조의4 및 제26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제1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7항, 제17조 및 제22조의2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36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