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보안법 시행규칙개정(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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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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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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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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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광산보안법 시행규칙(00271).zip [0 BYTE]
지식경제부령 제271호(2012.10.5)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광산보안법 시행규칙」의 개정)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 별지 제14호의2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부터 별지 제2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71부터 별지 85까지와 같이 한다.
제4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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