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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동부광산안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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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보안법 시행규칙 개정
  • 담당부서

    산업통상자원부

  • 등록일

    2012-11-27

  • 조회수

    1,271

2012.6.29.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가 개정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일부개정] (2012.06.29.)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채광·기계 분야로 분리되어 있던 광산보안기능사 자격이 광산보안기능사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이 개정(고용노동부령 제11호, 2010. 12. 13. 공포, 2012. 1. 1. 시행)됨에 따라 보안계원의 선임 및 자격 요건에 이를 반영하고, 광산현장에 보안계원의 채용을 용이하게 하고 국가기술자격의 활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광해방지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광해보안계원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며, 전기보안계원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중 전기설비 용량을 500킬로와트 미만에서 1000킬로와트 미만으로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지식경제부 제공> 【제·개정문】 ⊙지식경제부령 제260호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6월 29일 지식경제부장관 (인)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보안계원은 2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임한다. 1. 광산보안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갱내보안계원, 갱외보안계원, 기계보안계원, 전기보안계원, 화약보안계원, 발파보안계원 및 광해보안계원 2. 광산보안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후 1년 이상 광업에 관한 실무에 종사한 사람: 갱내보안계원, 갱외보안계원, 기계보안계원, 전기보안계원, 화약보안계원 및 발파보안계원 3. 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 또는 전기공사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 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 전기보안계원 4. 환경 관계 법령에 따라 수질·대기·폐기물·소음·진동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광해방지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환경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 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 광해보안계원 5. 일반기계산업기사 또는 건설기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 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 기계보안계원 제31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선임된 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는 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아 화약보안계원이나 발파보안계원을 겸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다만, 출력을 합하여 500킬로와트 미만인 전기설비를 설치한 노천채굴광산 중 「전기사업법」 제7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출력을 합하여 1000킬로와트 미만인 전기설비를 설치한 노천채굴광산 중 「전기사업법」 제7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각 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아 전기보안계원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