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
담당부서
산업통상자원부
-
등록일
2008-04-21
-
조회수
1,110
-
첨부파일
⊙법률 제9010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광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광해방지책임의 승계를 규정하고, 부담금의 반환절차 등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며, 전문광해방지사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도 광해방지연구․기술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신기술개발의 가능성을 확대하도록 하고,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전문인력 및 기술을 활용하여 외부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광해방지책임의 승계(안 제10조제3항 신설)
(1) 광업권 및 조광권이 광해방지의무자 본인의 사망 또는 매매 등으로 이전되는 경우 광해방지책임 승계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고, 광해복구사업지에 대하여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무분별한 훼손으로 인하여 다시 발생할 수 있는 광해에 대한 방지대책이 미흡함.
(2) 광업권 및 조광권이 광해방지의무자 본인의 사망 또는 매매 등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계받은 자가 광해방지의 책임도 동시에 승계하도록 함.
나. 광해방지심의위원회(안 제10조의2 신설)
광해방지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 소속으로 광해방지심의위원회를 둠.
다. 광해방지사업의 범위(안 제11조제2호)
현재 운영 중인 광산의 폐시설물(건축물, 공작물 등) 철거는 재건축 또는 부지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광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광해방지사업에서 제외함.
라. 복구사업이 완료된 토지 등의 이용․개발(안 제11조의2 신설)
광해의 방지 및 복구 사업이 완료된 시설, 토지 및 임야 등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려는 자는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함.
마. 광해방지에 관한 연구․기술개발사업(안 제12조제2항 단서 신설)
광해방지에 관한 연구․기술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성격에 따라 전문광해방지사업자가 아닌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에도 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신기술개발의 가능성을 높이도록 함.
바. 부담금의 반환절차(안 제25조제2항 신설)
광해방지의무자(광산업자)가 부담금을 납부한 후, 사업 취소․변경 및 정산 등에 따라 발생하는 반환금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투자계정의 세입계정에서 지급하도록 함.
사. 한국광해관리공단(안 제31조제1항, 제34조제3항 및 제39조제1항제8호 등)
(1) 광해방지사업단의 명칭은 일반인에게 사업기능 전달이 어렵고 한시적인 조직으로 해석되고 있어 보다 긍정적이고 발전 가능성을 내포한 단어를 사용하여 기관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대민서비스를 증진할 필요가 있음.
(2) 광해방지사업단 기관 명칭을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개칭하고, 공단의 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면하도록 하며, 외부 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