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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동부광산안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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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생산감축지원금 지급기준 고시
  • 담당부서

    산업통상자원부

  • 등록일

    2008-03-31

  • 조회수

    1,055

석탄산업법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탄생산감축지원금 지급기준을 알려드립니다(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