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보안법 [일부개정 2007.1.3 법률 제81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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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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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7-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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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62
광산보안법
[일부개정 2007.1.3 법률 제8184호]
⊙법률 제8184호(2007.1.3)
鑛山保安法 일부개정법률
鑛山保安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鑛山保安法`을 `광산보안법`으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廢石`을 `지반침하, 폐석`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광산근로자의 의무) ①광산근로자는 광산시설에 해당하는 기계(이하 이 항에 서 `광산기계`라 한다)를 운전함에 있어서 광산보안상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광산근로자는 광산기계의 운전 중에 보수·주유 또는 청소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안관리직원이 그 작업에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광산기계를 운전하는 광산근로자는 부근의 사람에게 위험이 미치지 아니할 것을 확인한 후에 광산기계의 운전을 시작하여야 한다.
②광산근로자는 사람을 운반하는 시설 외의 운반시설에 편승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당해 운반시설에서의 작업, 수갱과 40도 이상의 사갱 또는 이들에 설치된 케이블·파이프 등의 검사·보수, 보안관리직원의 지시를 받아 당해 운반시설에 의하여 운반하는 물건의 안전수송을 위하여 편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광산근로자는 광산보안시설의 보전 및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광산근로자는 보안관리직원의 지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보안을 위하여 시설한 경고표지, 통행차단의 설비 또는 보안에 관한 기계·기구 그 밖의 시설을 파손 또는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보안관리직원 또는 보안관리직원이 지정한 자 외에는 통행이 차단되거나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3. 광산근로자는 통풍시설·갱내배수시설 그 밖에 보안상 필요한 시설의 유지 또는 운전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광산근로자는 당해 작업과 관련하여 위해 또는 광해 발생 방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보고) 산업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로 하여금 광산보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및 사고에 관한 사항
2. 도급공사에 관한 사항
3. 위험발생에 관한 사항
제22조의3제2항 중 `大韓鑛業振興公社法에 의한`을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따른`으로, `石炭産業法에 의한 石炭産業合理化事業團`을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단`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銃砲·刀劍·火藥類등團束法`을 각각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으로 한다.제13조제7항 중 `國家技術資格法`을 `「국가기술자격법」`으로 한다.
제21조 중 `司法警察官吏의職務를行할者와그職務範圍에關한法律`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