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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동부광산안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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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탄(분탄)과 연탄의 ..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 - 138호]
  • 담당부서

    산업통상자원부

  • 등록일

    2007-10-15

  • 조회수

    875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연탄(분탄)과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및 가격안정지원금 운용·관리(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 - 138호)에 대한 고시내용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