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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동부광산안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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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생산감축지원금 지급기준(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 - 146호)
  • 담당부서

    산업통상자원부

  • 등록일

    2007-10-15

  • 조회수

    800

석탄생산감축지원금 지급기준(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 - 146호)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내용을 첨부하니 석탄광업자 및 당해 근로자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