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생산감축지원금 지급기준(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 - 1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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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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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7-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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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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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석탄생산감축지원금 지급기준.hwp [49.2 KB]
석탄생산감축지원금 지급기준(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 - 146호)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내용을 첨부하니 석탄광업자 및 당해 근로자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