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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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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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7-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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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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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6.6.1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06.9.27 부담금관리기본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제5호의2의 규정에 의거
광해방지부담금 징수 및 반환업무에 대하여 (동부, 중부, 남부, 서부)광산보안사무소장을 각각 분임수입징수관 및 분임환급금지급명령관으로 임명함(첨부문서 별표1참조)
***<참고>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개정 2006.10.4 법률 제8050호], 시행일 2007.1.1,
제5조 (투자계정의 세입·세출) ①투자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1996.12.12, 1998.12.31, 1999.12.31, 2004.10.22, 2005.5.31>
<생략>
5의2.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광해방지사업금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가산금
<생략>
②투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1998.12.28, 2005.5.31>
1.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제1항제5호의2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사업금 및 가산금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광해방지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또는 보조(채무보증을 위한 자금의 지원을 포함하며, 제1항제5호의2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사업금 및 가산금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광해방지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