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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2006.4.27 ...
  • 담당부서

    산업통상자원부

  • 등록일

    2007-10-15

  • 조회수

    935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2006.4.27 대통령령 제19458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광해방지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광산피해[이하 `광해(鑛害)`라 한다]의 방지 등을 위하여 광해방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광해방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경우(총사업비, 사업의 종류 또는 사업의 물량을 변경하는 때에는 제2호 및 제3호를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총사업비를 당초 계획의 100분의 15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3. 총사업비의 증감 없이 광해방지사업의 종류 또는 물량을 총사업비의 100분의 20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②산업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당초의 기본계획 및 변경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7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토지의 수용 및 사용 등에 따른 보상 2. 광해방지를 위한 국내·외 기술협력 3. 광해방지사업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제4조 (광해방지실시계획의 수립)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해방지실시계획을 매년 9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1. 예산안에 계상된 총 광해방지사업금 2. 광해방지사업의 내용 3. 광해방지사업별 사업기간 4.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광해방지사업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광해방지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가행광산·휴지광산 또는 폐광산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광산개요 2. 광해방지사업의 필요성 3. 광해방지사업의 대상 및 물량 4. 광해방지사업별 개략사업비 5. 광해방지사업자 6. 광해방지사업기간 7. 공사감리 8. 토양오염 개량의 검증(토양오염의 개량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9. 오염토양 정화 또는 복원의 검증(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복원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10. 광해방지시설의 사후관리 제6조 (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는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변경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8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총사업비를 당초 계획의 100분의 15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총사업비의 증감 없이 사업의 내용을 총사업비의 100분의 20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제8조 (사업계획승인 등의 취소절차)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광해방지사업자의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광해방지사업자에게 1월 이내의 개선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사유를 개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개선기간 및 개선내용과 개선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하기 전에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사업계획의 승인취소사유) 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광해방지사업을 임의로 양도하는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거나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 제10조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하는 비용) 법 제10조제2항제1호의 사업계획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경우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 및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긴급광해방지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비의 100분의 30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림복구사업 및 토지복구사업의 경우는 사업비의 100분의 100 제11조 (광해방지심의위원회) 광해방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 소속 하에 광해방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24조에 따른 부담금 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자원부의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 중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또는 3급상당 이상 공무원 중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 2. 광업·환경·산림 또는 토양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광해방지사업의 범위) 법 제11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토양오염의 개량사업 2.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복원 사업 3. 토양오염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업 4. 광해 관련 지리·지질정보시스템의 구축사업 5. 광연(鑛煙)배출방지사업 제16조 (광해방지사업의 시행)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하려는 광해방지의무자가 그 광해방지사업에 대하여 별표 1의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그 광해방지사업이 산림복구사업·토지복구사업 또는 폐석유실방지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기준)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문광해방지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한 자가 제1항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인을 전문광해방지사업자등록대장에 등재하고, 전문광해방지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업·폐업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광해방지사업의 위탁을 거부하지 아니할 것 2. 사업계획에 따라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할 것 3. 전문광해방지사업자(법인의 경우는 대표자를 말한다)는 다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법인의 경우는 대표자를 말한다)가 되거나 그 이사 및 직원이 되지 아니할 것 제19조 (등록의 취소 등) ①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일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별표 1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함에 있어 그 사업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이 포함된 공사 2. 2종류 이상의 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주된 공사(그 공사예정금액이 총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과 제2호에 따른 주된 공사의 범위에 관하여 따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0조 (사업추진실적의 보고기한)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해당연도의 사업추진실적의 보고기한은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1조 (긴급광해방지에 관한 계획의 작성)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긴급광해방지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광산개요 2. 긴급광해방지사업의 필요성 3. 광해의 원인 및 원인자 4. 대상사업 및 사업물량 5. 개략사업비 6. 소요비용의 충당방법 7. 광해방지사업자 8. 사업기간 9. 공사감리 10. 토양오염 개량의 검증(토양오염 개량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11. 오염토양 정화 또는 복원의 검증(오염토양 정화 또는 복원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2조 (광해방지사업의 진행에 따른 사업비의 지급절차)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비는 법 제15조에 따른 등록취소처분 또는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중지명령의 원인행위가 발생하기 전까지 기성검사를 마친 공사에 든 사업비를 기준으로 하여 지급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기성검사 전에 시공된 공사시설물 등이 소실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기성검사를 마친 공사로 인정하는 분에 든 사업비를 포함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급을 신청 받은 때에는 신청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이미 실시된 사업의 진행정도 및 전체사업에 대한 기여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확인을 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 한다. 제23조 (사업금의 융자) 법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융자의 한도 및 조건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4조 (광해방지사업금의 용도) 법 제2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광해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기술지원사업 2.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3. 안전관리·시험·평가·검사시설의 구축 4. 지리·지질정보시스템의 구축 5. 광해방지시설의 설치 등을 위한 토지보상 및 토지매입 제25조 (부담금 산정기준 등) ①법 제24조에 따른 부담금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통지를 받은 광해방지의무자는 그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산업자원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26조 (부담금의 분할납부) ①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때에는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부담금분할납부계획서를 첨부하여 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담금의 차액을 다시 부과하게 되는 때에는 그 차액을 7년의 범위 이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이자금액을 분할납부하는 차액금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1. 첫 번째 분할납부하는 차액금에 포함되는 이자금액 : 산업자원부장관이 부담금 전액을 기초로 하여 정한 납기만료일의 다음날부터 1회의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적정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2. 두 번째 이후 분할납부하는 차액금에 포함되는 이자금액 : 분할납부하는 차액금 총액에서 직전 회까지 납부한 분할납부 차액금의 합계액을 차감한 잔액을 기초로 하여 직전 회의 분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각 회분의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적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분할납부허가를 받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분할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부담금 전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부담금을 분할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광해방지의무자가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부담금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제27조 (부담금의 직권조정)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부과한 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 부과된 부담금을 조정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한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1. 부담금의 납부대상자가 잘못된 경우 2. 부담금의 부과대상 또는 산정기준이 잘못 적용된 경우 3. 분할납부부담금 또는 그 이자금액의 산정이 잘못된 경우 4. 법 제17조에 따라 긴급광해방지사업을 승인한 경우 5. 산림복구사업 또는 토지복구사업 중 일부 지역에 대한 복구사업을 그 광산의 개발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시작하게 된 경우 ②제1항 후단에 따라 부담금의 차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부담금이 최종 납부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되는날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적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28조 (부담금의 추가징수)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추가징수하려는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부담금의 추가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29조 (부담금의 반환)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부담금반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1. 광해요인이 제거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3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단이 작성한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2. 광해방지시설의 설치완료 내역서 3. 광해방지사업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반환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광해요인의 제거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금에 적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30조 (가산금의 징수) 법 제26조제2항 전단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체납일수 1일당 1만분의 5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산금의 총액은 부담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제31조 (광업시설의 사용정지에 관한 예고통지) 법 제26조제2항 후단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광업시설의 사용정지를 명하려는 때에는 15일 전에 미리 그 예고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32조 (검사대상 광해방지시설)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해방지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오염수질정화시설(단순침전식의 자연정화처리방식을 제외한다) 2. 먼지날림방지시설(방진망시설을 제외한다) 3. 소음·진동 및 광연배출방지시설(차폐식 방법에 의한 시설을 제외한다) 4. 광물찌꺼기 및 광재(鑛滓)의 저장시설(폐석집적장을 제외한다) 제33조 (검사의 사전통지)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때에는 검사를 받을 자에게 검사개시 7일 전까지 검사계획·검사대상 및 검사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보를 하는 경우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 (사후관리 및 유지의 대상이 되는 광해방지시설)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해방지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오염수질정화시설 2. 광물찌꺼기 등의 저장시설 제35조 (정관기재사항) 법 제3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정관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사업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36조 (설립등기사항 등)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 및 설치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자산에 관한 사항 4. 사무소 5. 임원의 성명 및 주소 6. 공고의 방법 제37조 (조사기관 및 검사기관) 법 제44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사기관 및 검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사업단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제3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광산보안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4조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 2. 법 제25조에 따른 부담금의 추가징수 및 반환 3. 법 제26조에 따른 독촉장의 발부, 가산금 징수 및 광업시설의 사용정지명령 4. 법 제4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5. 제8조제3항에 따른 현장확인조사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사업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의 접수 2.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의 접수 3.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른 사업추진실적의 보고접수 및 통보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검사 5.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및 변경승인신청의 접수 제39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그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되, 가중하는 때에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9458호, 2006.4.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단의 설립준비)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사업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사업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사업단의 이사장이 임명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증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6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6. 광해방지사업단 ②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구분란의 제5호의 기관단체란중 제5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4. 광해방지사업단 별표 2의 공개대상임원의 범위란의 제2호의 기관단체란중 제4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4. 광해방지사업단 ③석탄산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0호중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을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제7호중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사업단`으로 한다. 제35조 내지 제39조를 각각 삭제한다. ④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단 제5조제2호 단서중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은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단`으로 한다. ⑤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제22호중 `「석탄산업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을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광해방지사업단`으로 한다. ⑥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을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단`으로 한다. 별표1 전문광해방지사업자등록기준[제17조제1항관련] 별표2 부담금의산정기준[제25조제1항관련] 별표3 위반행위의종류별과태료의금액[제39조제3항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