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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동부광산안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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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보안법(1999.1.29, 법률 5723호)
  • 담당부서

    산업통상자원부

  • 등록일

    2007-10-15

  • 조회수

    1,038

광산보안법[일부개정 1999.1.29 법률 5723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광산근로자에 대한 위해를 방지함과 아울러 광해를 방지함으로써 지하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1.29>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광산`이라 함은 광업을 경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2. `광업시설`이라 함은 광산에서 광업에 사용되는 건축물·공작물·갱도·기계·기구 기타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광물의 채굴과 직접 관계가 없는 부속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3. `광산근로자`라 함은 광산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4. `광산보안`이라 함은 광산에서의 다음 각목의 사항을 말한다. 가. 사람에 대한 위해의 방지(재해시의 구호를 포함한다) 나. 지하자원의 보호 다. 광업시설의 보전 라. 광해의 방지 5. `광해`라 함은 광산에서의 토지의 굴착, 광물의 채굴, 선광 및 제련과정에서 생기는 폐석·광물찌꺼기의 유실, 갱수·폐수의 방류 및 유출, 광연의 배출, 먼지의 날림, 소음·진동의 발생으로 광산 및 그 주변의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말한다. [전문개정 1999.1.29] 제3조 (처분등의 효력) ①이 법(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과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절차 기타의 행위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을 가진다. ②조광권의 설정 또는 조광구의 증가가 있는 때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과 광업권자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절차 기타의 행위는 조광권의 범위안에서 조광권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을 가진다. ③조광권의 소멸 또는 조광구의 감소가 있는 때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과 조광권자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절차 기타의 행위는 광업권의 범위안에서 광업권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광업권의 소멸로 인한 조광권의 소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80·12·31] 제4조 삭제<1999.1.29> 제2장 보안 제5조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의무) ①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1973·2·7, 1980·12·31, 1999.1.29> 1. 낙반·붕괴·용수·가스의 누출·가스 또는 탄진의 폭발·자연발화·화재의 방지 및 통기의 유지 2. 가스·먼지·소음·진동·폐석·광물찌꺼기·갱수·폐수 및 광연의 처리에 수반되는 위해와 광해의 방지 3. 기계·기구·화약류 기타 재료·동력 및 불의 취급에 수반되는 위해의 방지 4. 광업시설의 보전 5. 구호조직의 설치, 안전장비의 확보, 광산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의 실시와 안전규정의 제정 6. 지하자원의 보호 7. 광해의 방지 기타 보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의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9.1.29> 제6조 (광산근로자의 의무<개정 1999.1.29>) 광산근로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산보안상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1980·12·31, 1999.1.29> 제7조 삭제<1999.1.29> 제8조 (광업시설 설치공사의 승인등) ①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공사계획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거나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공사를 완료한 때 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폐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공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 대하여 그 공사의 착수를 금지하게 하거나 그 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1.29] 제9조 (성능검사등)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때와 그 완료후 일정한 기간을 경과하는 때마다 산업자원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99.1.29] 제9조의2 (집적장등) ①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폐석 또는 광물찌꺼기의 집적장·갱도 기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물건(이하 `집적장등`이라 한다)을 양도 또는 포기한 후에도 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1.29> ②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이전이 있는 때에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승계인은 당해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집적장등에 관한 의무를 승계한다. ③조광권의 설정이 있는 때에는 조광권자는 당해 광업권자의 집적장등에 관한 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광구의 일부구역을 조광구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조광권의 소멸이 있는 때에는 광업권자는 당해 조광권자의 집적장등에 관한 의무를 승계한다. [본조신설 1980·12·31] 제10조 (화약류의 사용<개정 1999.1.29>) ①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화약류의 사용에 있어서는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는 그 책임하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하여 직접 화약류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1.29> ②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광산에서의 화약류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1.29> [전문개정 1980·12·31] 제11조 삭제 <1999.1.29> 제12조 삭제 <1999.1.29> 제13조 (보안관리직원) ①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광산보안관리직원(이하 `관리직원`이라 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1973·2·7, 1993·3·6, 1997·12·13, 1999.1.29> ②산업자원부장관은 광산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 대하여 관리직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73·2·7, 1993·3·6, 1997·12·13, 1999.1.29> ③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관리직원을 선임 또는 해임한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3·2·7, 1993·3·6, 1997·12·13, 1999.1.29> ④관리직원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광산보안에 관한 사항을 관리한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1.29> ⑤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관리직원이 여행·질병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대리자를 선임하고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3·2·7, 1993·3·6, 1997·12·13, 1999.1.29>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자가 관리직원의 직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자는 이 법 및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관리직원으로 본다.<개정 1980·12·31> ⑦관리직원은 국가기술자격법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자이어야 한다.<개정 1980·12·31, 1993·3·6, 1997·12·13, 1999.1.29> ⑧관리직원은 2이상의 광산의 관리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1.29> 제14조 삭제<1999.1.29> 제15조 (보안명령) 산업자원부장관은 광업시설의 사용이나 화약류 기타 재료·동력 또는 불의 취급 기타 광업경영의 방법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사용의 정지·개조·수리·이전 또는 광업경영의 방법의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73·2·7, 1993·3·6, 1997·12·13, 1999.1.29> 제15조의2 (구호명령) 산업자원부장관은 광산에서 재해를 입은 자를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1.29> [본조신설 1980·12·31] 제16조 (보고) 산업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로 하여금 광산보안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3·2·7, 1980·12·31, 1993·3·6, 1997·12·13, 1999.1.29> 제17조 (광산보안도의 작성)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광산보안도를 작성하여 이를 광산사무소에 비치하고 그 부본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3·2·7, 1993·3·6, 1997·12·13, 1999.1.29> 제18조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이었던 자의 책임)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광업권이 소멸한 후라도 3연간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가 광업을 경영하였음으로 인하여 발생할 위해 또는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73·2·7, 1980·12·31, 1993·3·6, 1997·12·13, 1999.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에 대한 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이를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로 본다.<개정 1973·2·7, 1980·12·31> 제3장 감독기관 제19조 (주무관청) ①광산보안의 감독에 관한 사무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관장한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1.29> ②노동부장관은 광산근로자의 안전과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개정 1981·4·8, 1993·3·6, 1997·12·13, 1999.1.29> ③환경부장관은 광해의 방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신설 1999.1.29> 제20조 (광산보안관)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광산보안의 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 및 그 소속기관에 광산보안관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산보안관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면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광산보안의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산보안관을 광산에 파견하여 광산보안에 관한 업무 또는 광업시설의 상황·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하며 관계인에 대한 질문 기타 보안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광산보안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1.29] 제21조 (사법경찰권) 광산보안관은 이 법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전문개정 1981·12·31] 제22조 (산업자원부장관 및 광산보안관에 대한 신고<개정 1999.1.29>) ①광산근로자는 광산에서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어 위해 또는 광해가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산업자원부장관이나 광산보안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1.29> ②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산근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였음을 이유로 해고·정직·전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개정 1973·2·7, 1980·12·31, 1999.1.29> 제4장 보칙<신설 1999.1.29> 제22조의2 (수수료) 제9조의규정에 의한 성능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1.29] 제22조의3 (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성능검사등의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광업진흥공사 또는 석탄산업법에 의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1.29] 제22조의4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산업자원부장관이 제2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9.1.29] 제23조 삭제 <1999.1.29> 제5장 벌칙<개정 1999.1.29> 제24조 (벌칙) 제15조·제15조의2 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0·12·31, 1999.1.29> 제25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광산보안상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공사를 한 자 3. 제8조제3항 또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9조·제13조제1항·제13조제4항 또는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전문개정 1999.1.29] 제25조의2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 또는 제2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본조신설 1999.1.29] 제26조 (과태료<개정 1999.1.29>)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80·12·31, 1999.1.29> 1.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1의2.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2. 제8조제2항 또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4.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신설 1999.1.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신설 1999.1.29>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신설 1999.1.29>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신설 1999.1.29> 제27조 삭제 <1999.1.29> 제27조의2 삭제<1999.1.29> 제5장 삭제<1999.1.29> 제28조 삭제 <1999.1.29> 제29조 삭제 <1999.1.29> 부칙 <제1292호,1963.3.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시설) 이 법 시행전의 기존 광업시설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90일안에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안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칙 <제1915호,1967.3.17>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3호,1973.2.7>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3011호,1977.12.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동력자원부 신설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 동력자원부의 신설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광업법·해저광물자원개발법·농어촌전화촉진법·한국전력주식회사법·한국원자력발전공사법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하고, 대한광업진흥공사법·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석유사업법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며, 석탄광업육성에관한임시조치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광산보안법·전기사업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며, 석탄개발임시조치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차관`을 `동력자원부차관`으로, `상공부소속공무원`을 `동력자원부소속공무원`으로 하고, 전기공사업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과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 `상공부장관`과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고, 열관리법중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한다. 2. 및 3. 생략 ④ 및 ⑤생략 부칙 <제3337호,1980.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3422호,1981.4.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내지 ⑮생략 <16>광산보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노동부장관`으로 한다. <17> 생략 부칙(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 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3492호,198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계법률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의 개정에 수반하여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정비한다. 1. 내지 5. 생략 6. 광산보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사법경찰권) 광산보안관은 이 법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7. 내지 11. 생략 제3조 (경과조치) ①생략 ②이 법 시행전에 근로기준법, 선원법 또는 광산보안법에 의한 근로감독관, 선원근로감독관 또는 광산보안관이 행한 사법경찰관의 직무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3>생략 <74> 광산보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8조제1항 내지 제4항, 제9조, 제11조제1항·제2항, 제13조제2항·제3항·제5항·제8항,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제17조,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제2항, 제22조의 제목·제1항, 제23조제1항·제2항 본문·제5호 및 제27조의 2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중 `동력자원부`를 각각 `상공자원부`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의2제1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제3항 내지 제5항·제7항, 제17조, 제23조제2항제4호 및 제28조중 `동력자원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75>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 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723호,1999.1.29>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