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광산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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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동부광산안전사무소 | ||
등록일 | 2018-07-10 | 조회수/추천 | 1,069 |
내 용 | |||
광산안전법 시행령 별지 제2호가 일부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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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대통령령제28959호(광산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PDF [1.5 M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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