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 안내
-
담당부서
동부광산안전사무소
-
등록일
2018-07-10
-
조회수
1,242
-
첨부파일
대통령령제28959호(광산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PDF [1.5 MB]
광산안전법 시행령 별지 제2호가 일부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알립니다.
- 이전글 광산안전기술기준(20170630)
- 다음글 광산안전기술기준(제3차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