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광산개발현황조사표 및 광산안전도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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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동부광산안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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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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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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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우리 사무소에서는 광산안전법 제13조에 따라 귀 광업소의 안전관리직원 정원을 책정코자 하오니, (붙임1)의 서식에 따라 '2024년 광산개발현황 조사표'를 작성하여 2025.1.3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광산안전법 제1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귀 광산의 2024년말 기준 광산안전도를 요청드리니, (붙임2)의 작성 요령에 맞게 작성하시어 2025.1.3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