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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동부광산안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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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 및 폭설에 따른 광산안전관리 강화 요청
  • 담당부서

    동부광산안전사무소

  • 등록일

    2023-12-26

  • 조회수

    617

취근 지속적인 한파 및 폭설 등으로 인해 광산의 인명 및 시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며, 이에 광업소에서는 한파 및 폭설로 인한 설비보수, 빙판길 운전, 전열기구 화재 등의 재해방지를 위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사무소는 관할 내 광업소에 대하여 '광산안전법 제20조제3항' 및 '광산안전업무 처리지침 제17조'에 의거, 2024년 1월까지 수시 안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