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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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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입주업체 분류
수출 주목적 제조업 / 외국인투자기업 / 지식서비스산업 / 수출입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도매업 / 복합물류관련사업
  • 수출 주목적 제조업
  • 외국인투자기업
  • 지식서비스산업
  • 수출입거래를 주목적으로하는 도매업
  • 복합물류관련사업
입주자격 세부내용
기준, 내용 순서로 입주자격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표
구분 조건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 입주계약 신청일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중견기업 100분의 40, 중소기업 100분의 30)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국내 복귀 기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으로 복귀 이전 총매출액 대비 대한민국으로의 수출액을 제외한 매출액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중견기업 100분의 40, 중소기업 100분의 30)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제조업 외국인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외국인투자가가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 소유한 기업으로 수출비중이 입주계약 신청일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100분의 50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중견기업 100분의 40, 중소기업 100분의 30)
※신설외투기업 : 입주계약일부터 3년이내 상기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신성장동력산업(100불 이상)은 예외 규정 적용
지식서비스산업
(외국인투자기업포함)
입주계약 신청일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100분의 5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

※ 관련규정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입주우선6업종

입주 우선업종으로서 첨단기술업종, 신성장동력산업 등이 입주 우선업종에 해당

입주자격 세부내용
기준, 관련방법 순서로 입주자격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표
기준 관련법령
첨단기술업종 「산업발전법」에 제5조제1항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시
신성장동력산업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