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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업팀 입주자격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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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로서 수출비중이 매출액의 50%이상을 차지하여야 함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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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려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최소 5천만원 이상 투자하고 투자비율이 자본금 대비 10% 이상이어야 함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의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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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도매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로서 총 거래물량중 50% 이상을 수출입거래를 하여야 함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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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하역ㆍ운송ㆍ보관ㆍ전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국제운송주선ㆍ국제선박거래, 포장ㆍ보수ㆍ가공 등 복합물류관련사업 등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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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금융업, 보험업, 통관업, 세무업, 회계업, 교육ㆍ훈련업, 정보처리업, 항만용역업, 해운대리점업, 음식점업 등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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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로서 수출비중이 매출액의 50%이상을 차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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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업팀 입주계약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답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입주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신청서(별지 1호)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입주계약신청서 1부
- 2. 사업계획서 1부
- 3.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 2부(외국투자기업체 한함)
- 4. 수출입 거래를 주목적으로하는 도매업, 물류업, 지원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당해사업에 관한 인가/허가/면허/등록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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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업팀 공장부지를 임대하여 직접 공장을 건축할 때에는?
답변
입주기업체는 토지를 임대받아 자가공장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지역내에서의 건축행위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원장의 건축허가를 득하시거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23조 3항
건축허가시 필요서류
- 1. 건축허가신청서 1부.
- 2.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3. 기본설계도서 (건축계획서ㆍ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 및 단면도) 1부.
- 4. 건축법 제8조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당해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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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업팀 외국인 투자등록은 어떻게?
답변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21조,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시행규칙 제17조 관련사항입니다.
- 외국인의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 기업에서는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외환은행 본ㆍ지점, KOTRA(외국인투자지원센터)에 방문하여야 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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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 및 기존주식취득 신고시 관련 제출서류
- 외국인투자신고서 2부.
- 투자가의 국적증빙서류(외국법인: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외국개인: 여권)
- 대리인 신고인 경우: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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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시 제출서류
-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신청서
- 외화매입증명서 또는 외화예치증명서 사본 1부.
-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등기부등본
- 주주명부 또는 주식 양수도 증명서류
- 대리인 신고인 경우: 위임장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은 자유무역지역 입주계약시 첨부서류입니다.
※ 외국인투자에 대한 신고를 해야만, 차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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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업팀 출입증/ 통행증을 발급 받으려면?
답변
관련법률 및 발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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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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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자유무역지역의 출입)
자유무역지역안으로 출입하고자 하는 자 및 자동차는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권자가 발급하는 출입증을 소지하거나 통행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 제61조제8항(벌칙)
제5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출입증 또는 통행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자유무역지역을 출입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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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자유무역지역의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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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증/통행증 발급대상
차량 통행증, 신규등록, 재발급, 퇴사 순서로 통행증 발급대상 확인 표 차량 통행증 신규등록 재발급 퇴사 분실 교환 차량변경 반납 분실 반납 미반납 발급(재발급)신청서 O O O O O 차량등록증 사본 O O O 운전면허증 사본 O O O 분실사유서 O O O 기존 통행증 O O O 사람 통행증, 신규등록, 재발급, 퇴사 순서로 출입증 발급대상 확인 표 사람 통행증 신규등록 재발급 퇴사 분실 교환 반납 미반납 발급(재발급)신청서 O O 반명함판 사진 2매 O O O 분실사유서 O O 기존 출입증 O O
※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구비서류를 만들어 율촌자유무역지역관리원(관리팀) 에 신청하여 주시면 관련 증명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유효하지 못한 출입증/통행증은 율촌자유무역지역을 출입하지 못하며, 적발시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61조제8항에 의거 처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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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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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업팀 국유재산(토지, 건물) 임대(사용허가)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답변
국유재산(토지, 건물) 임대(사용허가) 신청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입주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국유재산(토지, 건물)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율촌자유무역지역 관리팀에 공문으로 국유재산(토지, 건물) 임대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하며, 입주기업체인 경우 50년간(재 연장), 지원기업체인 경우 10년간(재 연장) 임대가능합니다.
- 임대료는 기획재정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 후 공고하는 가격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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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업팀 공장등록증을 발급 받으려면?
답변
율촌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체는 공장등록증을 입주확인서로 대체
- 율촌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체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에 관한 증서에 갈음합니다
- 입주 기업체는 사업팀에 입주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 제출 → 담당자는 기재내용을 확인·검토하여 1일 이내에 입주확인서를 교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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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시 유의 사항
- 입주계약 및 건축허가 사항을 참고하여 작성
- 관리원에 제출하는 현황자료를 비교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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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업팀 입주계약취소 사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율촌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허가를 받거나 아래 사항을 위반했을경우「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사항에 따라 입주허가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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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강행규정(취소하여야 하는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허가를 받은 경우
- 입주자격을 상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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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임의규정(취소할 수 있는 경우)
- 허가받은 외의 사업을 한 경우
- 입주계약에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
- 입주기업체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폐업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동안 휴업하는 경우
- 입주기업체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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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강행규정(취소하여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