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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미납 토지대여료 및 연체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 담당부서

    율촌자유무역지역관리원

  • 등록일

    2025-04-16

  • 조회수

    72

[율촌자유무역지역관리원 공고 제2025 - 4호]


3월 미납 토지대여료 및 연체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3월 토지대여료, 공동부담금 및 연체료 등을 미납한 체납자에게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미납액을 강제 징수하고자 첨부파일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붙임 1.공시송달 1부.
     2. 체납내역(3월말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