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미납 토지대여료 및 연체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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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율촌자유무역지역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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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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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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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율촌자유무역지역관리원 공고 제2025 - 3호]
2월 미납 토지대여료 및 연체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2월 토지대여료, 공동부담금 및 연체료 등을 미납한 체납자에게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미납액을 강제 징수하고자 첨부파일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붙임 1.공시송달 1부.
2. 체납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