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절차
- 01입주상담
- 02입주모집 공고
- 03입주수요신청서 제출
- 04평가위원회 개최 및 평가
- 05입주대상기업 선정
- 06입주·임대계약 체결
- 07시설 설치 및 건축허가
01. 입주상담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0조 및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주대상기업인지 상담 및 확인
02. 입주모집 공고
-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 11조에 따라 입주의향기업을 공고(홈페이지)를 통해 모집
03. 입주수요신청서 제출
- 입주수요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 입주자격,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04. 평가위원회 개최 및 평가
-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 12조에 따라 내·외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 평가
05. 입주대상기업 선정
- 입주대상기업을 최종 선정하여 선정기업에 개별통보
06. 입주·임대계약 체결
- 입주계약 체결
- 입주대상기업 선정일로부터 90일 이내 입주계약 신청
- 구비서류
- 입주계약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수출 등 증빙서류 포함)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함)
- 기타 당해 사업에 관한 인가·허가·현허·등록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수출입 주목적 도매업, 물류업, 기타 지원업체에 한함)
- 임대계약 체결
- 입주계약 후 60일 이내에 자가공장 용지 또는 표준공장 건물에 대하여 관리원과 임대계약 체결을 완료하여야 함
- 최초 계약 시 임대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해지 시에는 임대보증금을 반환
- 표준공장 임대보증금 : 표준공장 월 임대료 × 6월분
- 자가공장 임대보증금 : 임대부지 월 임대료 × 6월분
07. 시설 설치 및 건축허가
- 자가공장의 경우 입주계약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할 것
- 표준공장의 경우 임대차계약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시설 설치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