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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임대료

지역, 재산별, 용도별, ㎡당 월 임대료, 적용 기간 순서로 임대료를 확인할 수 있는 표
지역 재산별 용도별 ㎡당 월 임대료(원) 적용 기간
군산자유무역지역 토지

입주업체가 사용하는 토지

90 2025.1.1. ~
2026.12.31.
건물

청사동

1,897

업무지원동

1,802

입주업체가 사용하는 표준공장

- 표준공장A형(1동) 478
- 표준공장A형(2~5동) 462
- 표준공장B형(6~7동) 566
- 표준공장C형(8동) 515 (옥상층 76)

임대료 감면

자유무역지역 공통(마산,군산,대불,울산,김제,동해,율촌)

각종 세제혜택 및 기타 지원 사항 표
구분 재산 적용조건 및 내용 적용기간
감면대상 토지 및 건물

입주업체가 사용하는 표준공장

- 외국인투자 및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 기준 (감면시점부터 10년간 적용)

2025.1.1. ~
2026.12.31.
공통조건 :
외투비율 30%이상 또는외국인이 제1대 주주인 경우
1.제조업종의 경우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50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75% 감면
2. 미화 25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고 상시근로자 70명 이상 150명 미만을 고용하는 외국인투자기업 75% 감면
3. 미화 25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고 상시근로자 150명 이상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외국인투자기업 90% 감면
4. 부품 · 소재 산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50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100% 무상
5.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에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10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100% 무상
6. 미화 25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고 상시근로자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외국인투자기업 100% 무상
공통조건 :
수도권 외의 지역에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경우
1. 제조업종의 경우 국내복귀투자금액을 50억원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 75% 감면
2. 국내복귀투자금액을 25억원 이상 신규로 투자하고, 상시근로자 70명 이상 150명 미만을 고용하는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 75% 감면
3. 국내복귀투자금액을 25억원 이상 신규로 투자하고, 상시근로자 150명 이상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 90% 감면
4. 첨단산업,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에 국내복귀투자금액을 10억원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 100% 무상
5. 국내복귀투자금액을 25억원 이상 신규로 투자하고, 상시근로자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 100% 무상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상실한 입주기업체등이 사용하는 토지 및 건물의 임대료는 아래 임대료 산정요율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 입주자격상실 시점으로부터 1년간 : 입주자격 상실시점 당시 적용중인 임대료 산정요율의 2배 적용
    • - 입주자격 상실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 초과하는 매 1년마다 임대료 산정요율을 1%p씩 가산하여 최대 5%까지 적용
    • * 토지 임대료(㎡당) 산정방법 : 공고당시 ㎡당 공시지가 x 임대료 산정요율

      * 건물등 임대료(㎡당) 산정방법 : 공고당시 ㎡당 재산가액 x 임대료 산정요율

      <적용 例> 입주자격 상실업체에 적용되는 임대료 산정요율 변화 추이(입주자격 상실 시점의 정상 임대료 산정요율을 1%로 가정하고 자격상실 상태가 계속될 경우)

      * 입주자격상실 시점으로부터 1년간 : 2% (1% x 2)

      * 2년차 : 3% (2%+1%)

      * 3년차 : 4% (3%+1%)

      * 4년차 : 5% (4%+1%)

      * 5년차 이후 : 5%

  • 다만, 해당 입주기업체등이 입주자격을 회복하는 경우, 그 다음 달부터 입주자격 유지업체와 동일한 임대료 산정요율을 적용하여 임대료를 산정한다.

기타 지원사항

관세특례

자유무역지역은 관세영역 밖의 지역으로 외국물품에 대하여 비관세

자유무역지역 내 반입 신고한 내국물품에 대해 관세 등을 면제 또는 환급

부가세 영세율 적용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 신고한 내국 물품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간 공급 또는 제공하는 외국물품 등과 용역

역외가공 제도

입주기업체는 생산제품의 공정의 일부를 국내 관세지역에서 가공하거나 가공한 제품을 현지에서 수출할 수 있으며, 가공에 필요한 시설기자재 등의 외국물품은 보세상태로 국내 관세지역으로 반출할 수 있음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등 특례

입주기업체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하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의무규정 미적용

One-Stop Service

입주계약에서 건축허가 등 기업활동과 관련한 행정업무를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서 일괄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