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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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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출 관련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려고 합니다. 정부에서 무엇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담당부서 산업통상자원부
등록일 2010-05-04 조회수/추천 1,231
내   용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동사업은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신뢰도 향상과 기술 무역장벽 해소를 통한 수출지원을 위하여 수출대상 국가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 및 인증에 대하여 총 소요비용의 6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분야는 CE(유럽공동체마크)등 수출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공고된 150개 제품인증분야이며, 공고 이외의 인증에 대해서도 ‘기타규격’으로 신청하면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면 되며 다만,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이나 대표자의 기업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신청 시기는 1월부터 9월말까지 계속 접수 받아 5회에 거쳐 평가를 하여 선정여부를 결정하며, 신청 접수는 신청업체의 주된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또는 공장등록증 소재지가 위치한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타 추가로 궁금하시거나 자세한 내용은 수출 지원센터 홈페이지(www.eportcenter.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