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유무역지역입주 시 토지 건물에 대한 은행 담보대출은 가능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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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 ||
등록일 | 2009-09-16 | 조회수/추천 | 1,487 |
내 용 | |||
자유무역지역은 분양이 아닌 임대 형태로 입주하게 됩니다.
- 따라서 자가공장으로 입주하는 경우 토지에 대해서는 담보 대출이 불가하나, 자가공장 건물 및 기계시설 등은 입주업체의 소유재산이므로 담보 대출이 가능합니다. - 특히 표준공장으로 입주하는 경우 국유토지, 건물에 대해서는 담보 대출이 불가하며, 기계시설 등 입주업체의 소유재산에 한하여 담보 대출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