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유무역지역의 차령 및 인원의 출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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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 ||
등록일 | 2009-08-31 | 조회수/추천 | 1,339 |
내 용 | |||
자유무역지역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 및 자동차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출입증(통행증)의 발급(재발급)을 신청을 하여야하며,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이 발급하는 출입증을 소지하거나 통행증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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