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시설(예: 건물, 공장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외국 기자재 등에 세금 혜택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 ||
---|---|---|---|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 ||
등록일 | 2009-08-31 | 조회수/추천 | 1,185 |
내 용 | |||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는 제조·가공, 하역, 운송, 보관, 전시 등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 창고, 사무실 등 시설물 건축에 필요한 원자재를 관세납부 없이 사용 소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장 등을 설치후 3년 이내에 입주기업체외의 자에게 양도 또는 임대를 할 수 없음(입주기업 지원업체에게는 세관을 허가를 받아 임대 가능)
또한,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 또는 울타리 등 통제시설이 미설치 되어 관세법이 적용되는 지역에 입주한 업체가 외국에서 반입하는 다음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등을 면제를 주고 있습니다. 다만, 관세면제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에서 일정기간 사후 관리를 하며 불법 양도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ㅇ 건물 또는 공장의 건축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자재 ㅇ 건물 또는 공장의 설치·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자재·시설품·기구 및 장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