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내에서 구입하는 원재료, 시설재에 대하여 부가세 영세율 혜택을 받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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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 ||
등록일 | 2009-08-31 | 조회수/추천 | 1,244 |
내 용 | |||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이 관세환급 대상인 경우에는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로 세관에 신고를 하시면 되고, 관세 비환급 대상 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에 반입 신고를 하면 부가세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관에 반입 신고한 내국물품은 외국물품등으로 지위가 변경되어 관세영역으로 반출시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등 외국물품으로 취급되어 세관에 사후관리를 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