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유무역지역에 수입신고 없이 사용·소비할 수 있는 원재료의 범위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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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 ||
등록일 | 2009-08-28 | 조회수/추천 | 2,765 |
내 용 | |||
제조업종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물품 상태로 자유롭게 사용소비할 수 있는 물품은 기계·기구·설비 및 장비와 그 부분품, 원재료·윤활유·사무용컴퓨터 및 건축자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물품 중 원재료에 대하여는 관세법시행령 제199조 보세공장 원재료 범위를 준용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당해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ㅇ 당해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제조·가공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ㅇ 당해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포장용품 참고로 보관·도매 업종, 하역·전시·수리업종 등은 보관, 전시 , 도매 등 사업을 위하여 반입된 물품을 보수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에 한합니다. |